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추정 규정 도입
민사 분쟁 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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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 책임의 완화
현재는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는 구조로 바뀌어 분쟁 해결이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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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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