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요기관이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못 하게 하며,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조달청의 직권 조사 근거 마련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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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변경 전
신고를 접수하고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신고 접수 경우 외에,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어요. 계약상대자등의 정의가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쓰이도록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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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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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기관
조달물자나 공사 계약,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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