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위반 업체에 벌칙과 과태료를 매기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가 없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고가 없으면 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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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신설)
변경 전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함께 규정한 제1항만 있어요.
변경 후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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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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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서류 위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수요물자 조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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