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조달청이 불공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조사 확대
기존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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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변경 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자료 제출 요구 및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가 있거나,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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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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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청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조달청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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