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불공정 조달행위에 벌칙과 과태료를 새로 정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도 금지해 조달청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달청장의 직권조사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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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변경 전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신고 접수 경우에 더해,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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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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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서류 위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처럼 수요물자 조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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