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을 크게 처분하면 국회에 보고하고, 국유지 위의 학교 증·개축을 넓게 허용하며, 신용카드로 사용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처분 국회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매각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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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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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유재산 처분 보고와 대금 납부 방식에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는 경우의 후속 조치가 달라져요.
사용허가와 대부 기간을 갱신할 때의 기준이 바뀌어요.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 정리돼요.
국유재산 관리를 맡기는 대상과 학교시설 요건이 달라져요.
법령 용어 변경에 맞춰 표현을 고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8조제1항제5호 등은 공포한 날, 제73조의4(카드 납부)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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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가 공무나 공공 목적으로 쓰거나 쓰기로 정한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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