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학교 시설의 증·개축 허용 범위를 넓히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며, 부정한 사용허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립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국유지 내 건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립학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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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법률 제4347호)에 설립된 학교만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설립 시점과 상관없이 공립학교라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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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 시설의 증축이나 대부계약 등 시설 이용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재산 사용 허가의 갱신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산 매각 시의 계약 해제 사유와 사용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관리계획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교 시설 증·개축이나 사용허가 제한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단,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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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시설물
건물이나 교량처럼 한곳에 고정되어 장기간 존재하는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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