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처분 내역 국회 보고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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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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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쓰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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