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일부 지방공사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에 지방공사 추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42조제1항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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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지방공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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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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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대부나 매각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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