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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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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