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을 줄이는 감척사업으로 폐업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정해진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기준액 도입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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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종류별·규모별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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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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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어선과 어구를 정리해 어업 규모를 줄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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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