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잡던 어업자가 수익이 거의 없어 감척(폐업) 신청조차 포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폐업지원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폐업지원금 신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못 미치고, 주로 잡는 어종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급감 기준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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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었어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평년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등만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감척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고 주요 포획 어종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폐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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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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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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