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획량이 줄어든 어종을 잡는 어업자가 적정한 수준의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별폐업지원금 신설
수산자원이 부족해져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이 너무 적어 폐업을 포기하는 어업자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폐업지원금'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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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기준에 미달하고, 주요 포획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한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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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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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획량이 줄어들거나 어종이 변화할 때,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여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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