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주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차액 지원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그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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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이하 '감척어업자'라 한다)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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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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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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