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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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10 · 공포번호 2144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