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운송 관련 허가·대폐차·실적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불법증차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신고, 양도·양수, 휴·폐업, 허가취소, 운전자 교통안전 기록, 운송실적 등을 한곳에서 등록·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주선 실적 등을 관리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운송·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제47조의4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물운송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새 시스템이 생겨요.
기존 실적관리시스템 규정이 통합관리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어요.
시스템 보안 대책의 이름과 조문 번호가 바뀌어요.
조문이 밀리면서 서비스평가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바뀐 조문 번호와 시스템 이름에 맞게 처벌 규정을 고쳐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도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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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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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