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아 관리하고, 무단 접근·조작은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폐차, 자동차등록원부 활용 등 화물운송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지자체, 협회 등에 정보가 나뉘어 있어 실시간 갱신에 한계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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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는 허가, 대폐차, 자동차등록원부 활용 등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운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활용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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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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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관리시스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폐차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화물운송행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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