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물운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화물운송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으며, 허가나 대폐차 관련 사항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위탁 운영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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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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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관리시스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화물운송 관련 행정 정보를 하나로 모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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