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67조(벌칙)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26-03-17 · 공포번호 2148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