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번호판을 양수한 사람이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처분을 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 허가, 대폐차, 자동차등록원부 활용 등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불법증차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2호(허가취소 등)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처분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양수할 때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처분하지 않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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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의 책임을 덜어 주는 내용이에요.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겨요.
새 시스템이 생기면서 보안 의무가 넓어져요.
새 조문이 들어가면서 뒤따르는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려요.
바뀐 조문 번호와 시스템 범위에 맞춰 처벌 규정도 고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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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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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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