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성능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가명처리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을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어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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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익명처리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변경 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익명처리·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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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 영상정보 규정을 위해 용어를 정하고 다른 법과의 관계를 밝혀요.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의 특례와 익명처리 규정이에요.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 책임을 강화해요.
영상정보 규정을 어기면 받는 벌칙과 과태료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정밀도로지도에 관한 제2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파기 규정은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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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운행허가
아직 정식 등록 전인 자율주행차 등을 시험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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