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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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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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때 필요한 도로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한 전자지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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