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 영상 정보의 정의 및 우선 적용
자율주행 자동차에 설치되어 촬영된 영상을 '자율주행 영상정보'로 정의하고, 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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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이를 통해 촬영된 정보를 '자율주행 영상정보'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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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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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이름,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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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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