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특정 목적의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여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율주행 영상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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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율주행 관련 장치와 영상 정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2호와 13호를 신설하여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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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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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화
개인정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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