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플랫폼 밖 운송계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인 범죄경력 사전 조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양도·양수 인가를 검토할 때 경찰청장에게 양도하려는 사람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회는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로만 제한돼요. 발의 의원들은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돼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도·양수 인가를 검토할 때 경찰청장에게 양도하려는 자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조회는 자격 취소·정지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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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제14조제11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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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양수
사업을 넘기는 것(양도)과 넘겨받는 것(양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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