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기 앱을 거치지 않고 택시 기사가 따로 받은 요금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앱 밖 운임에는 수수료 금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기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한 계약이 아닌 다른 운송계약으로 가맹택시가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돼요. 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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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3 제목
변경 전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변경 후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대비표상 제목 표기가 일부 다르게 실려 있고 제1항~제6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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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맺어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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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가맹사업자
운송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 사업자들을 운송가맹점으로 모아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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