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플랫폼가맹사업자(택시 호출 플랫폼 등)가 자기 플랫폼으로 연결한 손님이 아닌 손님에게 받은 운임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밖 운임에 수수료 금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자기 운송플랫폼으로 계약한 손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3 제7항
변경 전
[현행]이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함께 주어진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플랫폼 밖 계약의 운임에 수수료 등을 받는 것에 관한 제7항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변경 후
플랫폼가맹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 자기 운송플랫폼으로 계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가맹점이 여객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가맹사업자
운송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택시 등 운송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 관계를 맺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