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개인택시 사업을 넘겨받는(양도·양수)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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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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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양수
재산이나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남이 가진 것을 넘겨받는(양수)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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