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위험표지 설치 의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전점검·성능평가를 설계·시공·감리자나 그 계열회사 등이 대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표지 설치 요건 명확화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써서, 발의 의원들이 우려한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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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위험표지 설치)
변경 전
안전등급 지정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변경 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요건을 분명히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한다고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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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점검·평가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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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맡기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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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