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안전등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전자적 방식의 표지도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표지 설치 요건을 안전등급 기준으로 명확화
지금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만 있어서 어떤 등급부터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렸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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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개정)
변경 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요건이 명확해지고, 설치하는 표지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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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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