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설물 안전점검과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나 시공에 참여한 업체가 해당 시설물의 점검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대행자 선정 제한 강화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업체나 그 계열회사가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포함)이나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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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변경 전
기존에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때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행자를 선정할 때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그리고 관리주체에 소속된 기관 등을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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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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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점검
전문가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시설물에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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