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26-02-27 · 공포번호 2141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