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나누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며, 취약계층이 쓰는 건물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따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이 두 제도를 섞어서 정하고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요. 그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더 큰 건물은 따로 주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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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기계설비 성능점검)
변경 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며,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만 제출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시장등에게 반드시 제출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행한 뒤에는 결과를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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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의 뜻과 정보체계 운영 방식이 정리돼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 확인 절차가 조금 바뀌어요.
건물 기계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는지 새로 짜여요.
유지관리자 선임과 교육 대상이 달라져요.
어린이·노인 등이 쓰는 건물에 대한 지원이 생겨요.
성능점검업자 등록과 감독 규정이 다듬어져요.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관리기록·점검기록의 보존과 제출, 관련 과태료 규정은 시행 이후에 하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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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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