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나누어 정리하고,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건축물 지원 근거와 거짓 신고 과태료를 새로 담은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기계설비 컨설팅과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기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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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기술·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 대상·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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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전문 업체 위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과 관련 기록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계설비 기술자의 자격 범위와 교육,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 영업 제한, 위반 시 처벌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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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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