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분리
기존에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어 관리주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구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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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
변경 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기준 고시
변경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하여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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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능점검 기록의 제출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하는 성능점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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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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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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