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나누고, 점검기록 제출 의무화와 거짓 신고 과태료 신설 등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따로 구분
지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두 제도가 섞여서 규정돼 있어 지켜야 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제16조의2(유지관리)와 제17조(성능점검)로 대상과 의무를 명확히 나누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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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유지관리 의무가 성능점검과 함께 제17조에 섞여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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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자 정의와 기계설비 정보체계 운영 방식이 정비돼요.
기계설비공사 확인과 검사 절차 표현이 정리돼요.
기계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록해야 하는지가 새로 정해져요.
성능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전문업체에 맡기는 길이 정리돼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교육 규정이 손질돼요.
성능점검업 등록과 제재, 감독 절차가 정비돼요.
의제 조항과 벌칙·과태료 대상이 새 조문에 맞게 조정돼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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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환기 등 각종 기계 장치와 설비를 말해요. 이 법은 그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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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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