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유지관리교육)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수수료 등)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