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법에 분명히 하고,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가 하나로 이어진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수업연한은 8년 이상이고 세 과정 연한을 합한 기간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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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숙사비 납부 방법과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숙사비를 카드로도 낼 수 있고 2회 이상 나눠 낼 수 있어요.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인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해요. 기존 제11조의2(평가 등)와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은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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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숙사비 납부 방법과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새 조문이 끼어들면서 기존 조문 번호가 뒤로 밀려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할 수 있어요.
새 과정에 맞춰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이 달라져요.
새 과정에 맞게 학위 수여 규정과 준용 조항을 손봐요.
학위를 잘못 수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새 항 번호에 맞춰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기숙사비 관련 제11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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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과정
학사와 석사처럼 서로 다른 학위과정을 하나로 이어서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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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