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학교 운영자가 기숙사비를 낼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학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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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학생 기숙사비 납부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가 기숙사비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선택해 납부하게 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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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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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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