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새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사ㆍ석사ㆍ박사 통합과정 신설 근거 마련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대학원대학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기술 분야 인재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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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③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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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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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원대학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두는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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