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과 여러 학위과정의 연계과정을 대학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도입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과정 설치 대학원을 둔 대학이 학사·석사·박사 학위가 합쳐진 통합과정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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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신설 항이에요. 현행 전문에도 같은 취지의 항이 표시돼 있지만 대비표상 현행은 신설이에요.
변경 후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대학원대학만 두는 경우 제외)을 둔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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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새 통합과정에 맞춰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을 정해요.
통합·연계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의 학위 수여 기준을 넓혀요.
학위 수여 위반 처벌 범위도 새 항에 맞게 고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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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과정
학사·석사·박사처럼 서로 다른 학위과정을 하나로 묶어 이어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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