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어업·직업에 필요한 기구를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안경·보청기와 소방설비 등으로 압류금지 재산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아야 압류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재산을 내놓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에는 농업이 언급되고, 개정안 조문에는 어업과 직업·사업용 기구도 같은 방식으로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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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변경 전
농업·어업·직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삭제되고, 해당 재산들이 제40조의 압류금지 재산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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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0조제18호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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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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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