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어업·직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는지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신체보조기구와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에 넣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바꿔요
지금까지 농업·어업·직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내놓을 때만 압류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재산을 내놓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조문(제41조)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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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사료, 종자, 비료와 어업·직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삭제되고, 해당 재산은 제40조의 압류금지 재산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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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은 새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이미 압류된 재산에는 바뀐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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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묶어 두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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