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 농·어업 필수 물건과 소방설비 등을 보완하고, 조건부 압류금지 조문(제41조)은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필수 물건 보호 강화
농업·어업을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해요. 어업 쪽에는 어선도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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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 제15호(신설, 농업)
변경 전
제40조에 농업용 기구·가축·사료·종자·비료 등이 이미 압류금지로 적혀 있고, 제41조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사료, 종자, 비료를 조건부로 보호해요.
변경 후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등을 제15호로 압류금지 재산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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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한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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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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