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 금지 대상 구체화
현재는 체납자의 생계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금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실무적인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4호
변경 전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자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