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나 자료를 보호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신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상담 과정에서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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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외 상황의 존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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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민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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