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대화나 자료를 함부로 공개·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 신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새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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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비밀유지권리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자료·물건,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어요.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관계인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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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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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권리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즉 누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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