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이 나눈 비밀 상담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신설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며 비밀리에 나눈 대화 내용, 주고받은 서류·자료,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서류의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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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변경 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조 제목이 '비밀유지의무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으로 바뀌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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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6조의2와 제113조제3호의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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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변호사 쪽의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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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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