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종합계획을 세워 고시하고, 교육감이 이에 따라 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고시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설 조문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표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