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적정 기준 마련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초과 금지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별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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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법률상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해요. ②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③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요. ④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요.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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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한 학급에 배정되는 학생 수 중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정한 기준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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